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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1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6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지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