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제2003동방)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1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해사안전과
2026-02-02
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1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