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제2003동방)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24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1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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