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안전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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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004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