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33

첨부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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