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3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2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