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5 - 55호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3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3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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