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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 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06
- 조회수
19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1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