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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등록일
2025-10-23
- 조회수
26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28호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