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여수청 공고 제2025-101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등록일
2025-08-12
- 조회수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1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체(선박연료공급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 사업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