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여수청 공고 제2025-101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등록일

    2025-08-12

  • 조회수

    14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1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체(선박연료공급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 사업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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