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주) 물류센터 신축공사)
- 부서
계획조사과
- 등록일
2025-07-24
- 조회수
394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획조사과
2025-07-24
394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