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제2025-100호)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등록일

    2025-07-15

  • 조회수

    138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0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청 관내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계인202573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우리청에서 직권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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