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0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청 관내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우리청에서 직권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