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9호(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07-14
- 조회수
16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099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부과 고지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