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항 방파호안(1단계 2공구) 축조공사’ 및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1. 1개 기관에서 공고된 2개사업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기술자는 각각 투입하여야 합니다. (2개사업 모두 참여 시 필요한 참여기술자는 4명)

 

2. 평가기준

① 참여기술인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인정

 

② 참여기술인 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정 인정

 

③ 수행기관 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안전점검에 한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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