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팀

  • 담당자

  • 등록일

    2025-06-04

  • 조회수

    39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4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18,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06월 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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