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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 및 품질시험기준 알림

  • 부서

    계획조사과

  • 담당자

    김경민

  • 등록일

    2024-02-02

  • 조회수

    122

첨부파일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국·공립 품질시험 대행기관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수수료 및 품질시험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51-609-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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