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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등록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25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담당자
김대연
- 등록일
2025-05-29
- 조회수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23개사, 42척)를 대상으로
‘25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25년 3월부터 5월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보조금 단가는 리터당 266.5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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