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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내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실시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담당자
김대연
- 등록일
2025-05-01
- 조회수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25.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위험성평가: 어선주가 어선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의무사항
제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업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근해통발)과,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근해자망, 근해연승) 어선 총 95척 점검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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