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도 관내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실시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담당자

    김대연

  • 등록일

    2025-05-01

  • 조회수

    27

첨부파일

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5.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51일부터 6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험성평가: 어선주가 어선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의무사항

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근해통발),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근해자망, 근해연승) 어선 총 95척 점검을 목표로 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