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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담당자
김대연
- 등록일
2025-02-26
- 조회수
4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22개사, 40척)를 대상으로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단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25년 1분기 보조금 단가는 리터당 224.2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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