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정옥

  • 등록일

    2025-07-02

  • 조회수

    73

첨부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95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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