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1. 지원 배경

ㅇ (유류세보조금)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내항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의 인상액 보조

ㅇ (유가연동보조금)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내항화물선에서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

 

2. 지원 대상 유류: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함

 

3. 지원기간 : 2025년 9월 ~ 2025년 11월 구입분

 

4. 지급 단가

ㅇ (유류세 보조금) 출하전표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 (2025.09.01. ~ 2025.10.31.) ℓ당 266.58원

   - (2025.11.01. ~ 2025.11.30.) ℓ당 292.665원

ㅇ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원/ℓ)} × 50%

 * 평균 판매가격: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 참고 / 기준 가격: 1,700원('22년 7월 ~ '25년 11월)

 ** 경유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5. 접수 기간: 2025. 12. 01.(월) ~ 2025.12.05(금) / 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접 수 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별관 1층 8번 창구

 

* 우편: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우편번호: 487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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