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규제자료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5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40호)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5.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11.17(월) ~ 2025.12.8(월)
2. 행정예고 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 공고
붙임 1.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개정본문 등 각 1부
3. 「선박소방설비기준」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4. 「선박소방설비기준」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