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규제 도우미란?

선박운항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법령으로 설정된 안전기준 및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 · 감독(심사 · 점검 등)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산청의 민간지원 종합대책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6

첨부파일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4 서식에 따라 2025.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11.17(월) ~ 2025.12.8(월)

 

 2. 행정예고 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 공고

 

 

붙임  1.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3. 「선박설비기준」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4. 「선박설비기준」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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