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규제안내
· 해사안전규제 도우미란?
선박운항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법령으로 설정된 안전기준 및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 · 감독(심사 · 점검 등)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산청의 민간지원 종합대책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1
「선박구명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9호)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4 서식에 따라 2025.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11.17(월) ~ 2025.12.8(월)
2. 행정예고 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 공고
붙임 1.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개정본문 각 1부
3. 「선박구명설비기준」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4. 「선박구명설비기준」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