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9

첨부파일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4호)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5.1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11.17. ~ 2025.12.8.

2. 행정예고 방법 :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 공고

 

붙임 1.「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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