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규제자료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5-11-20
- 조회수
29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4호)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 2025.1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5.11.17. ~ 2025.12.8.
2. 행정예고 방법 :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 공고
붙임 1.「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