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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 부서
항만개발과
- 등록일
2025-10-22
- 조회수
427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1. 평가기준
① 수행기관 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안전점검에 한정 인정


